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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기사

NPO주민참여,국민권익위원회에 이창희 진주시장 조사요청

NPO.주민참여 이미지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는 지난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창희 진주시장의 근무시간 중 목욕탕 출입에 대해 행동강령 위반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NPO 주민참여는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핵심 업무시간에 목욕탕을 출입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선출직 공무원이라도 핵심 업무시간은 준수되어야 한다. 정무적 활동 등은 업무시간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조사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NPO 주민참여는 "2017년 11월, 진주시청 공보관실장 업무추진비 증빙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전국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개하는 자료다. 진주시청 공무원은 이를 무리하게 비공개했다. 수 개월간 진행된 행정심판을 통한 인용재결을 거치고 나서야 진주시청 공무원은 해당 정보를 공개했다"면서 "진주시청 공무원의 어이없는 정보비공개 행태와 진주시장의 목욕탕 출입 간 인과 관계가 있지 않기를 바란다"고 진주시 행정행태도 꼬집었다.

 또, NPO 주민참여는“공용재산인 관용차와 운전 공무원을 활용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주시장은 목욕탕 안에서 어떠한 공적 업무를 보았는가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목욕탕에서 공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해당 시간동안 사용한 관용차와 운전 공무원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 사비로 반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NPO 주민참여는“언론보도에 따르면, 기자들에게 폭언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폭언행위가 사실이라면 ‘공무원 성실 및 친절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다"면서 "공공기관의 수장이 이런 행동을 한다면, 그 아래 직책의 공무원들에게 어떠한 본을 보일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한편, NPO 주민참여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통해 투명한 사회구현에 앞장서고 있으며, 최근에는 정보공개청구 활동을 통해 공무원들의 '허위출장'을 다수 밝혀내 공직사회를 투명화 시키는 바람을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