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송곳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와대' 못 들어가게 해서 '송곳'으로 경찰관 2명 찌른 30대 남성 '송곳'으로 경찰관 2명 찌른 30대 남성 [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일반인 출입 금지구역인 청와대로 진입하려다 자신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을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강혁성 부장 판사는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3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신씨에게 보호관찰도 명했다. 신씨는 지난 2월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차도에서 일반인 출입 금지구역인 영빈문을 향해 무단횡단하던 중 자신을 제지하던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경사 문모(32)씨의 배를 송곳으로 3회가량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씨는 이를 목격하고 뛰어온 경장 신모(26)씨의 옆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