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했더니 남친이 한 행동이......무섭습니다.. 이별 통보를 듣고 여자친구 16층 아파트 집을 기어 올라 침입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자친구 B씨의 집은 16층에 있었다. A씨는 16층까지 에어컨 실외기 등을 밟고 기어 올라가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이 사건이 있기 약 일주일 전인 3월 18일에는 B씨를 건물 옥상에 3시간가량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이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도한 집착을 넘어 피해자를 체포 또는 감금하고 집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로 하여금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전과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기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월 한 공장 탈의실에 다섯 차례 침입해 172만 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