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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에 두번이나 밟힌 소녀 상태 어린이보호구역서 킥보드 타던 중 차에 치여, 두번이나 밟힌 소녀 상태 더보기
심각한 '민식이법 놀이' 유행 "스쿨존에서 차 따라가면 돈 번다" 서울 일선 경찰서 교통경찰관은 "민식이법 놀이는 자해공갈을 통한 보험사기의 일종"이라며 "10년 전에도 돈이 필요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가 유행했는데 민식이법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들에게까지내려온 거 같다"고 말했다. 정경일 변호사는 "아이들의 교육과 주의만으로는 안전에 한계가 있어 민식이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운전자를 갖고 노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법의 부작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당장 법 폐지나 개정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보기
가해자 실형 2년… 재판 끝나자 민식이 부모님이 '이런 말' 남겼다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사건 가해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고 김민식 군 부모님이 이와 관련해남긴 말이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 최재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 씨에게 금고 2년 형을 선고했다. 해당 공판 이후 민식 군 부모님은 취재진 앞에서 짧은 기자회견을 가졌다. 재판이 끝난 뒤 민식 군 부모는 "우리 아이 이름으로 만든 법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있고, 운전자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우리가 이를 바로 잡을 수 없는 만큼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정부 등이 오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규명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민식이법이) 범죄자를 만드는 법이 아닌 아이들을 지켜주고자 만든 법인만큼 운전자들이나 아이를 키우.. 더보기
“민식이 치어 숨지게 한 스쿨존 운전자에게 금고 O년이 구형됐다” 일명 '민식이법'을 촉발한 40대 남성 운전자에게 금고 5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판사 최재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 A(44) 씨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가 보호받지 못해 사망했고 이로 인해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운전자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사고 현장을 지나갈 때 횡단보도 앞에 승용차가 정차돼 있어 피해 어린이가 나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피고인의 차량 속도는 시속 23.6㎞로 학교 앞 제한속도(30㎞)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참석한 운전자 A 씨는 "피해 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며 선처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