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의무교육 썸네일형 리스트형 " 맹견 소유자, 내년2월까지 책임보험 가입 안하면.."과태료 낸다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내년 2월 12일까지 맹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책임보험 가입 시점을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기존 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규정했다. 사고 보상의 공백 기간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기존 맹견 소유자는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맹견이 월령 3개월 이하인 경우 3개월이 됐을 때 가입하면 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차 위반은 100만원이고 2차, 3차는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다. 개정안은 맹견 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