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술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온라인 개학하자 초등학교 교사들 점심시간에 모여 한 행동에 처벌 논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온라인 수업 기간에 술자리를 가진 초등학교 교사들이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고창군 소재 A초등학교 교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교사 4명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함께 술을 마신 기간제 교사 1명은 계약 해지했으며, 행정실에서 근무하던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학부모 최모(45) 씨는 "코로나19로 초등학생 부모들은 애들 진도 맞추기에 바쁘다. 선생님 대신 설명하랴 원격 수업 듣는 거 도와주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라다"며 "그런데 교사들은 술판을 벌였다니 참 팔자 좋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청 관계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