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개인용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충격"인천시 공무원 관용차 개인용도 사용 '혈세낭비' 인천시 의회 의장 전용자동차가 차고지인 의회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에 주차한 것이 밝혀지면서 관용차량 출퇴근 및 사적용도 사용에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인천광역시 주차장에 주차된 이성만 의장 전용차인 스테이트맨(07다1302)이 모 아파트 주차증이 부착된 채 주차 돼 있던 것이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된 것. 관용차는 업무시간 및 업무시간 외의 공무용으로 운행된 후에 해당 공공기관의 정해진 차고지로 반납해야 하는 이유로, 공무용 관용차에 아파트 주차증이 부착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인천시의장 전용차량에 아파트 주차증이 부착됐다는 것은 공무용 차량을 출퇴근 등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 운전공무원은 "이성만 의장이 공무가 늦게 종료되는 경우에 자신이 간혹 관용차로 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