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살인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붓 아들 ‘가방’에 가둬놓고 죽게 만든 계모 ‘살인’죄 적용 안 된다 9살 아이를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비정한 40대 계모 A씨가 지난 10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은색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사형까지 선고 가능한 살인죄와 다르게 아동학대 치사죄는 최대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한다. 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 경찰 측의 해명이었다. 다만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살인 혐의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방을 바꿔가면서까지 9살 아이를 7시간 넘게 감금했는데 고의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건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