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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기사

''9년간 성폭행''견디다 집나간 딸에게 아버지가 한 행동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자신의 친딸을 12세부터 21세까지 9년 동안 성폭행한 90대 아버지가 부양의무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상하이(上海) 창닝(长宁)에 거주하는 올해 91세의 왕씨는 지난해까지 함께 생활했던 장남이 지병으로 사망하자 막내아들과 딸을 대상으로 부양비를 청구했다.

왕씨는 1년 전 첫째 아들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한 달 수입이 1000위안(약 17만원) 가량인데 집세를 내야할 뿐 아니라 하루 24시간 간병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것.

 

왕씨는 소 제기와 함께 “지병으로 몸이 늙어서 평소 집안 살림을 도와줄 간병인이 필요하다”면서 “막내 아들과 딸은 자식된 도리를 다 하기를 바란다”고 이 같은 소제기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딸은 왕씨의 부양비 청구를 거절했다. 딸은 자신이 12세 무렵부터 21세까지 9년 동안 친아버지인 왕씨로부터 반복적으로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이 아버지에게서 벗어나기 위해 가출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왕씨는 당시 강간죄로 법원으로부터 10년의 징역형을 판결받고 복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60대의 왕샤오지에 씨는 자신이 22세가 되던 해 친아버지의 성 착취를 피하기 위해 가출을 감행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녀는 “친 아버지라는 그 남성의 성적 착취에서 벗어나는 길을 오로지 집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치는 방법 뿐이었다”면서 “당시의 장기간 당한 성적 착취로 생긴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온전한 가정을 이루지 못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지자 상하이 창닝법원(上海长宁法院)은 왕 샤오지에 씨에게 친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부양 의무가 없다고 공식 판결했다.

다만 왕씨가 올해 91세의 고령이라는 점과 간병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막내 아들에게 매달 1천 위안(약 18만 원)의 부양비용을 부담토록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