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일선 경찰서 교통경찰관은 "민식이법 놀이는 자해공갈을 통한 보험사기의 일종"이라며
"10년 전에도 돈이 필요한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사기’가 유행했는데
민식이법이 도입되면서 초등학생들에게까지내려온 거 같다"고 말했다.
정경일 변호사는 "아이들의 교육과 주의만으로는 안전에 한계가 있어 민식이법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운전자를 갖고 노는 상황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법의 부작용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당장 법 폐지나 개정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아이들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도록
적극적으로 교육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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