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3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에 치인 50대 오토바이 배달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에서 만취 상태 30대 여성이 몰던 벤츠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5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윤창호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 사고로 치킨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B씨가 크게 다쳤다. B씨는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을 넘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사실을 알고서도 운전을 하게끔 하는 등 적극적인 방조 행위가 있었다면 A씨 동승자도 입건할 수 있어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라며 “당시 A씨 차량 속도나 운전한 거리 등 자세한 경위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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