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겸 방송인 낸시랭(본명 박혜령)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와 결혼 2년 9개월 만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10일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판사 강하영)은 낸시랭이 왕진진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낸시랭은 이듬해 10월, SNS를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지만, 2018년 10월 왕진진에게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 당해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왕씨는 또 2017년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 10일 일부 승소 판결로 이혼은 성립됐으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는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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