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 기기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KBS 공채 출신 개그맨 박모(30)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 씨의 변호인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사죄하는 마음으로 피해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2018년부터 KBS 연구동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지난 4월까지 총 32회에 걸쳐 촬영하거나 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봤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불법촬영물들을 자신의 저장매체로 옮겨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이날 재판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지켰으며, 재판이 끝나자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 방청객과 취재진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기도 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1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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