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건,사고,기사

'숙명여고 쌍둥이'아빠는 감옥에 엄마는 '극단적 선택'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빼낸 시험 답안을 보고 숙명여고 내신 시험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쌍둥이 자매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로 기소된 A양과 B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은 숙명여고 학생들에게서 공정한 경쟁 기회를 박탈했으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트려 죄질이 좋지 않은데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아버지가 3년의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고,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두 딸보다 먼저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 현씨는 업무방해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자매는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았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갔고 결국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그러나 현씨와 두 딸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이 오르고 1등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파면됐고, 쌍둥이 딸은 지난해 11월 퇴학 처리됐다.

서울 수서 경찰서가 공개한 숙명여고 쌍둥이 문제유출 사건의 압수품인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 메모이다.

숙명여고 쌍둥이 아빠는 교무부장으로 시험관련 업무를 총괄하던 아버지 현씨는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등 총 5차례 치러진 교내 시험 답안을 재학생인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18년 11월 구속기소 되었다.

이사건으로 숙명여고 쌍둥이자매 엄마는 충격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답안 유출이 사실이라고 보고 두 자매에게 장기 3년·단기 2년의 실형을 구형하면서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르며 이 사회에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피고인들이 깨닫기를 바란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