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야생마 주작, 명예훼손 등 혐의 인정된다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주작(做作) 방송을 인정한 크리에이터 야생마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야생마한테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4일 이경민 변호사는 유튜브를 통해 야생마가 최대 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문제가 된 주작 방송을 토대로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야생마는 이 방송에서 테슬라 배터리에 문제가 있다는 거짓 주장을 폈다.
또 야 생마가 테슬라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의 특별법인 정통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2항이 적용될 수 있다.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 변호사는 "가볍게 생각하는 주작과 달리 형량은 매우 무겁다"며 "정보와 재미를 주는 건 좋지만, 선을 넘는 주작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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