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의회 의장 전용자동차가 차고지인 의회 주차장이 아닌 아파트에 주차한 것이 밝혀지면서 관용차량 출퇴근 및 사적용도 사용에 혈세낭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인천광역시 주차장에 주차된 이성만 의장 전용차인 스테이트맨(07다1302)이 모 아파트 주차증이 부착된 채 주차 돼 있던 것이 한 시민에 의해 발견된 것.
관용차는 업무시간 및 업무시간 외의 공무용으로 운행된 후에 해당 공공기관의 정해진 차고지로 반납해야 하는 이유로, 공무용 관용차에 아파트 주차증이 부착될 이유는 없다.
하지만 인천시의장 전용차량에 아파트 주차증이 부착됐다는 것은 공무용 차량을 출퇴근 등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대해 운전공무원은 "이성만 의장이 공무가 늦게 종료되는 경우에 자신이 간혹 관용차로 퇴근한다"고 밝히며, "해당 아파트 주차증은 자신의 자택"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인천시에 거주하는 시민 A씨는 "자정을 넘어서까지 의회 의장의 업무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또한 자정을 넘어선 시간이라도 관용차는 정해진 차고지로 반납되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광역시 의회 이성만 의장의 전용차량 운전공무원이 ‘의장 관용차’로 출근과 퇴근을 위해 운행한 거리 만큼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라며, "주유량과 그 대금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의회 관리팀장은 "저녁 11시 이후 늦은 시간에 일이 끝난후, 다음 날 아침 4시경에 나가야 할 때, 간혹 아파트에 주차한 것"이라며,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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